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구글 빼고 모두 피해"

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국회·정부 신속 대응 요구 커져

인터넷입력 :2020/09/29 10:01    수정: 2020/09/29 10:39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대상을 게임에서 일반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공식화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로 구글 앱 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유료 앱들의 이용료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구글, 내년부터 인앱결제 의무 적용...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구글은 2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만 자사가 정한 결제 시스템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적용대상을 일반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그동안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 플레이 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거래 유형에 대해 혼선이 있었는데, 결제 정책을 명확히 한다"면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 앱들은 2021년 9월30일까지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달라진 구글 정책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들은 내년 1월20일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앱들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30%의 결제 수수료(결제 대행 수수료 포함)를 구글 측에 내야 한다.

인터넷·스타트업·시민 단체 강력 반발...인앱결제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구글 인앱결제 관련 '굿인터넷클럽' 행사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조치를 확대하기로 강행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이럴 경우 중소 앱 개발사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그 피해가 소비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과점한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 위반 조사를 촉구한 상황이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리한 계약 금지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방통위의 권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수단 강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 등을 인앱결제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K-콘텐츠 성장 멈출 것"..."이용자 후생 저하되는 악영향 미칠 것"

인앱결제 도입으로 불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 관련된 실태조사 등을 진행 중이고, 국회가 나서 국내 앱 생태계를 위한 법안 발의 등을 한 만큼 공정한 모바일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구글이 30% 결제 수수료를 강제한다면 모든 콘텐츠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앱, 저렴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가 박탈당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앱 사업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제한을 받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양면시장의 반대 측면에 있는 앱 이용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앱 생태계 미치는 영향은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후생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영향 받는 유료 앱 비중 적어" vs "무료 서비스 이유는 유료 전환해서 수익 내기 위한 것" 

구글 자료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업계 우려에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앱의 비중이 적어 문제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결제 시스템은 구글 플레이 내에 있는 앱들 중 3%에만 적용된다”면서 “그 앱들 중에서도 97%는 이미 구글 플레이의 빌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영향을 받는 유료 앱 비중이 적고, 이 중 상당수가 이미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별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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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많은 개발사들이 앱을) 무료로 서비스 하는 이유는 이용자를 확보해서 볼륨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그 이후에 유료모델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무료앱만 보고 그들은 인앱결제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를 놓고 볼 때 유료결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빼놓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많은 개발사들이 구글 마켓에서 무료로 앱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를 끌어모아 결국 유료로 아아이템을 팔거나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인데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