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한다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개선방안 보고

방송/통신입력 :2020/09/28 16:00

정부 차원의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협단체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해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인 오디션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야간촬영 외에도 성희롱,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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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