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허용 안 돼"

방송/통신입력 :2020/09/24 18:52    수정: 2020/09/24 20:36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결정이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통신소위 전경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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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는 지난 14일 시정요구 결정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