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폐쇄 면했다…일부 게시물만 차단

방심위 "명예훼손 이유로 전체 사이트 폐쇄는 무리" 판단

방송/통신입력 :2020/09/15 11:02    수정: 2020/09/15 11:24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폐쇄 조치는 면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

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각각 위반한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2호)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아청법(제5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 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에 대해 "비록 해당 사이트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아청법 위반 정보)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 내용만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점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등, 명예훼손 당사자의 소명으로 개인의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들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아청법 위반), 개인정보 게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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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인정보 게재(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행위규범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나 적용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아청법) 위반을 사유로 전체 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