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통신요금 연체로 50만명 이상이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말 기준 50만6천457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연체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무선 통신이 중지된 가입자는 35만여명, 유선 통신이 중지된 가입자는 16만명 가량이다.
1인당 연체 금액은 무선 가입자의 경우 10만6천원, 유선 가입자 4만4천원 수준이다. 총 연체액은 439억원 규모다.
통신사는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해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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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통신 서비스가 두절된 이용자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