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업종시설 10.6%만 전자출입명부 사용

김상희 부의장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정확히 파악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9/22 14:35

생활밀접업종시설에서 약 10분의 1 정도만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천209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의 지난 6월 기준 자료에서 생활밀접업종시설 246만7천976개 가운데 10.6%에 불과한 수치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용 사항이다.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출입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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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은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 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10월부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