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

SW 업계, 과업범위·과업심위원회 비율 등 불명확한 내용 개선 요구

컴퓨팅입력 :2020/09/19 1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시행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업계와 학회 관계자는 과업범위, 과업심위원회 구성비율, 갑질방지 방안 등 불명확하거나 미진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미지=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등을 포함한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 및 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관련 조항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시행과 함께 국내 SW 업계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분야 핵심 인력 양성에 연간 1조 원의 예산 투자,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사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느 보다 중요해지고 산업이 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며 “법개정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지원이 효과를 발휘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는 박준국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 IT서비스협회 채효근 부회장, 건국대 김두현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중앙대 손승우 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및 학회 관계자들은 SW진흥법의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격지 근무 활성화, SW사업 조기발주, 과업명시화 등 업계에서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진섭 회장은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업계의 의견이 많이 포함됐다”며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니 업계의 요청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SW진흥법 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현재 업계에선 과업범위를 제안요청서(RFP), 분석설계산출물 등으로 혼용하는 등 과업범위가 달라 발주자와 사업자 간 혼란이 야기된다”며 “과업범위를 분석설계가 끝나는 시점으로 명시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과업 내용, 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공무원만 포함하고 있다”며 “과업심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력관리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채효근 부회장은 “발주자는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외부 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출석체크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 및 갑질 방지를 위해 고시로 예정된 표준계약서를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영훈 실장은 “원격지 개발에 대한 사업의 요건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실무 관련 부분은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로 넘어간 것 같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가 나와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에 답변하며 지속해서 관련업계, 학계의 말을 귀담아듣고 충분히 수렴해 SW진흥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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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과업심의 및 심의위원회에 대해 과기정통부 박준국 SW산업과 과장은 “과업 심의 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에도 업계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도 신설, 개정한다. 고시는 다음 달 중순 행정예고를 통해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