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모습 드러낸 SW진흥법 시행령, 그 내용은...

과기정통부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민투형 SW사업 구체 요건 등 담아

컴퓨팅입력 :2020/08/31 12:00    수정: 2020/08/31 15:49

 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궁금해 온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침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SW진흥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년만에 전면(전부) 개정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SW진흥법이 담지 못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예컨대, 국내 SW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 ▲민간투자(민투)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과 추진 절차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시행령은 기존 55개 조문에서 68개 조문으로 었고, 시행규칙은 기존 19개 조문에서 17개 조문으로 재편됐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형식으로 공개된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도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SW진흥법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합리한 사업관행 혁신 및 SW사업 환경 개선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마련: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했다.

불이익 행위 신고 절차 마련: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즉,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투자(민투)형 소프트웨어사업 가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투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민간 자본 및 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 및 민간 협력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한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소프트웨어 반출 거절 제한: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 및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 소프트웨어기업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뒷받침한다.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및 안전 분야 강화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곳→5곳)하고,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곳 → 25곳)해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안전 및 개발보안: 소프트웨어안전 및 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에 명시된 내용은 기술연구와 인력양성, SW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등이다.

업계 대표들이 SW진흥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