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담은 SW진흥법 실효성 강화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

컴퓨팅입력 :2020/06/02 11:11    수정: 2020/06/02 11:1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땜질처방을 넘어 갑질 근절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좋은 제도라도 실효성이 부족하면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하위 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며 SW업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SW진흥법 개정안은 건전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구축해 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SW기업 수익성,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업계에선 SW진흥법을 기반으로 업계 관행처럼 이어지던 불공정 행위 등이 개선된다면 SW시장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SW진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SW업계 개선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직 SW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 평가 방식인 헤드카운트가 해결되지 않는 등 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시행령과 규칙, 고시 등을 마련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

■ 진흥법, 갑질 관행 개선 기반 제공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진흥법 통과를 기반으로 SW중심사회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SW인재 양성, SW교육 활성화, SW문화 조성, SW창업 진흥 등 산업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SW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SW중심의 사회 구조 진입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며 “공공SW사업은 국내 SW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질서 및 업계 관행의 기준이 되는 분야인 만큼 거래 질서가 정립되면 다른 SW산업 분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사항으로 공정한 계약문서 사용을 꼽았다.

공정계약 원칙에 따라 주자와 발주자, 기업과 근로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서가 마련돼야 SW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정한 계약문서 개발 및 활용 확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될 필요사항 조사에 나선다.

서 부회장은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정계약의 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 근거가 마련된 만큼,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정 보안요건을 갖춘 개발사는 원하는 장소에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원격지 개발이 가능해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그동안 공공SW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보안, 관리효율 등의 이슈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해야 했다. 기업과 먼 지방에 공공기관과 작업하면 직원 임시 숙소와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의 근로 환경이 악화하고 임대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관련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했지만 공공SW 사업은 현장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다.

부회장은 “그동안 발주기관 상주근무로 인해 교통비 및 체재비 발생, 우수 인력이탈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사업수행 장소 선택 권리가 SW기업에게 부여된 부분은 향후 SW기업의 사업환경과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현재 법률은 선언적 내용에 그쳐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이 하위 법령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공SW사업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보안, 소통, 사업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격개발센터 등 설비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 기반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할 하위법령 마련할 것”

서홍석 부회장은 “기존 SW산업 법령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특성을 따라잡지 못한 ‘땜질처방’ 이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제도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법 명칭부터 체계가 모두 새롭게 구성되면서,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로 시장질서와 구조 전체가 즉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통해 향후 SW산업 생태계가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업계가 제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이유는 SW진흥법 개정안에는 SW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당대가, 불합리한 인력 활용 및 업무 평가 방식인 헤드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은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는 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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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장은 “통과된 개정안은 향후 SW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문화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의 내용이 충실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경제의 중심이 될 SW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SW제값받기,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