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스토커 앱 유통 금지

15일 유예기간 거쳐 10월부터 적용

컴퓨팅입력 :2020/09/18 14:06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규정을 개정해 이용자의 동선 및 통화 내역을 알려주는 스토커웨어 앱의 유통을 10월부터 금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이 보도했다.

스토커웨어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통화와 메시지를 염탐한다. 또한 다른 앱 활동까지 기록한다. 떄문에 스토커웨어는 배우자의 동선이나, 집밖에 있는 아이의 동선,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플레이스토어는 약 10년동안 스토커웨어 카테고리 안에서 수백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해왔다.

대다수 스토커웨어 앱의 특징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종류에 상관 없이, 기기 사용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았는데 운영체제 단에서 알아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부모(가족 포함)의 자녀 모니터링 또는 기업 관리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앱만 추적 및 보고 기능을 사용해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된 정책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앱이나 기존에 게재된 관련 앱들은 2020년 9월16일부터 최소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변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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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은 부모의 아이 추적용 앱에 대해서만 예외로 둔 점을 악용해, 그외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추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관련 데이터가 송신되는 동안 대상이 인지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 지속적으로 알람이 표시돼야 한다.

스토커웨어로 분류되지 않되 이용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의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됐다. 앱이 스파이 또는 비밀 감시 솔루션으로 표현돼선 안 되며, 추적 행동을 숨기거나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알림과 아이콘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앱을 유통할 수 있는 비호환 APK에 연결하는 등 방식으로 스토커웨어 기능을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