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 과도…국내 스타트업 힘들어진다"

인터넷정보학회 세미나…"30% 수수료 강행 땐 지위남용 가능성"

인터넷입력 :2020/09/16 14:20

구글이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알아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협상력 없는 스타트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먼저 구글이 왜 인앱결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지부터 설명했다. 

백 교수는 "구글의 핵심 사업 모델인 타깃 광고 성장세가 주춤하며 콘텐츠와 구독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콘텐츠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인앱결제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세미나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모든 앱에 적용하면, 국내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앱 제작사는 매출의 30% 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OTT나 웹툰, 음원, 전자책 등 인터넷 콘텐츠 상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스마트폰 앱 관련 콘텐츠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영세한데,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된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업과는 달리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스타트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앱마켓의 인앱관련 국내 법제도에 대해 짚었다.

구 변호사는 구글이 인앱결제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미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도 이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율 30%는 국내 정서로 생각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된다"며 "모바일 OS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 변호사는"이번 기회에 관계 기관들이 해당 문제를 잘 살펴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금지 행위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가 아니고, 사후 규제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구글과 애플만 규제하기엔 무리가 있고, 인터넷 기업들의 전반적인 금지 행위나 규제 체계 전반을 손보게 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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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인앱결제 강제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수수료 30%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뿐 아니라, 원저작권자나 K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 인터넷생태계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동반자들이 최소한의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