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CJ ENM 요구대로 수신료 낸다

과기부 분쟁중재위원회, MLB 연봉조정신청 방식 중재안 채택

방송/통신입력 :2020/09/16 17:40    수정: 2020/09/16 17: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영업상 비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안을 이끌어낸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 중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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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을 따온 것이다. 양측에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과 20% 인상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