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서 특허권 침해 제품 판매금지 소송 승소

필립스 상업용 사이니지·파이트 LED 조명 등 미국 내 판매 불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9/15 11:21    수정: 2020/09/15 12:56

서울반도체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사 특허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필립스사의 TV 사이니지와 파이트사의 LED 조명 전구 제품들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더 팩토리 디포’를 통해 유통되었다. 지난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더 팩토리 디포는 서울반도체가 제시한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영구히 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영구 판매 금지된 필립스 상업용 사이니지 제품(BDL4830QL TV)는 세계 최대 규모 모니터 생산회사인 TPV 테크놀로지 계열사가 대만 렉스타의 LED 패키지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또 파이트 BPG1640/827/LED/2 등 LED 전구 조명도 판매 금지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UCSB가 ITC(미국무역위원회)에 파이트, 필립스 등 6개사 1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해달라며 지난달 말 수입금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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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필라멘트 LED 특허는 2004년부터 서울반도체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개발 지원하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나카무라 슈지 교수팀이 개발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의 대형 가전유통 업체인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 와의 소송에서 필립스 LED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