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와 벌인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5천만원)을, 서울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 서울반도체 임직원에게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8년 9월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발광다이오드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자사 기술을 탈취한 에버라이트에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에 실형이 선고됐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회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바이오, '코로나 박멸 살균기' 온라인 판매2020.09.01
- 서울반도체, 2Q 영업익 137억..전년比 128% ↑2020.07.29
- 서울바이오, 코로나 박멸 UV LED 中에 공급2020.06.17
- 서울반도체, 美 오닉스 엔터에 특허소송 제기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