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와 벌인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5천만원)을, 서울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 서울반도체 임직원에게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8년 9월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발광다이오드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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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측은 "자사 기술을 탈취한 에버라이트에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에 실형이 선고됐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회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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