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회사가 결제수단과 수수료 등을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구글이 최근 앱마켓의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자체결제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법안 발의가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는 없지만, 국회 내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예상되는 피해를 막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기국회 일정 중에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향후 본격적인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앱마켓의 결제수단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항을 새롭게 고친 법을 내놨다.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도 추가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홍정민 의원 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모바일콘텐츠 거래 결제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 이용자 권익 보호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앱마켓 운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민 의원에 이어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홍 의원 안은 사업법 22조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별도 금지행위를 기술한 반면, 박 의원 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정의 조항과 함께 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50조에 앱마켓 금지행위를 별도로 담았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두 법안과 함께 새롭게 발의된 조승래 의원안은 홍 의원 안과 유사한 내용과 구조다.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지연과 타 마켓에 앱을 등록할 때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 의무사항으로 담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달여 동안 유사 법안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원문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공정거래법 규제범위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기 위한 위법성 판단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앱마켓의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것보다 시장의 경쟁제한에 따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다른 앱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점을 집중 조사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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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규제라는 점 외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점도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구글이 결제수단 정책 변경을 시사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언제 시행할지 모른다는 점이 현재 입법 논의에서 가장 막혀있는 부분”이라면서 “공정위의 반대에도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필요하고 일괄 수수료라는 점도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