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감염병예방법 각각의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해 악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또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한다는 뜻이다.
이원욱 의원실은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불안 속에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허위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 업로드해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짜뉴스의 재생산까지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기사의 1% 정도가 가짜뉴스일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펜데믹 상황에서의 가짜뉴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는게 의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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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