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대응…"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죄 적용”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또는 방심위 신고 당부

방송/통신입력 :2020/08/25 09:16    수정: 2020/08/25 10:33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현행법 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심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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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심위는 심의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