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은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의심거래를 검출하고 저동으로 출금을 차단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크립토AML-프리즘'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빗썸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경찰, 빗썸 압수수색...BXA토큰 관련 조사2020.09.02
- 야놀자, 빗썸·밀크파트너스와 업무협약..."공동마케팅 추진”2020.08.28
- 빗썸, 실거래량 국내1위· 세계3위 올랐다2020.08.23
- 빗썸, 상반기 순이익 501억...작년연간순익 130% 초과2020.08.1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와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 도 통합해 구축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