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같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배달 전문 사업자들이 주방을 대여‧공유할 수 있는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KT에 이어 LG유플러스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심의위 안건은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으로 결정되지만, 기존에 의결된 동일‧유사한 과제란 점에서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등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 카카오‧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와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지만, 이미 해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동통신 3사를 비롯,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
키친엑스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신청된 용산, 신촌, 역삭점 중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해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하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6월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가 신청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인증수단은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해 활용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오는 12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과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실증특례로 지정돼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3개월(2월~5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2천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7천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토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며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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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