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이달 급여분을 직접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결제를 활용한 노무비 지급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용역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용역근로자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6년 11월 상생결제 도입 이후 지난해 2천707억원(170개사), 지난달 기준 2천128억원(243개사)을 상생결제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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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중부발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용역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도입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달 이후 시설·경비·소방 등 전(全) 용역·경상정비 분야로 노무비 직접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