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근거법 발의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로 변경...규개위 규제 심사도 연계

방송/통신입력 :2020/08/25 09: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이 미래 산업을 지원 양성하기 위한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을 미래산업발전촉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수인력 유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특례 심사의 경우 신설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토록 하였다. 규개위는 심의 의결 결과를 위원회과 관련 주무부처에 알려 규제 개선 속도를 앞당긴다는 뜻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 부재에 따른 한계와 규개위의 규제 별도 심사로는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정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김영식 의원은 “미래산업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정부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관련 법률 및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기국회 중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