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정부 제소…"퇴출명령 부당"

"정당한 절차 무시해 수정헌법 5조 위반" 주장

인터넷입력 :2020/08/25 06:41    수정: 2020/08/25 06: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이 결국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틱톡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소송을 통해 틱톡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 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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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두 개의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령했다. 6일 발령한 첫 번째 행정명령에선 45일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14일엔 바이트댄스에게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90일 이내에 분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런 행정명령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틱톡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틱톡은 이날 소장을 통해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은 “우리의 권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제소 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결코 가볍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에 1만 개 가량의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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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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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미국 내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이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바이트댄스가 틱톡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는 틱톡 인수 대금 중 상당 규모를 미국 재무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