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건물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승강기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작년 9월 의무화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또 의무가입대상자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 삼성화재, 상반기 순이익 4천334억원…전년比 1.7%↑2020.08.18
- 삼성화재, 건강보험 '더 간편한 유병장수' 출시2020.08.03
- 삼성화재,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확대2020.07.01
- 삼성화재,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6천551명 배출2020.06.26
가입대상 승강기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지금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소비자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