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부당광고한 9개사에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9개사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의류, 휴대폰 스피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와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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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자파 차단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9개 사업자를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