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성장·학습능력 향상 효과’ 거짓…과징금·검찰고발

공정위,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제재

홈&모바일입력 :2020/07/15 12:03    수정: 2020/07/15 15:42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이키는 지난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사용한 제품이다.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광고행위 제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구 과장은 이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바디프랜드의 키성장 효능 광고

공정위는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이고 일반 휴식 보다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 인지기능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의 키성장·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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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의 브레인마사지 효능광고

구 과장은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