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SNS 광고·협찬 안 밝히면 부당광고 처벌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입력 :2020/04/29 12:04

앞으로 유튜브·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유명인)는 경제적 대가(협찬)를 받고 SNS에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를 신설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과 사례로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 사례로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한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문자나 음성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문자는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해야 하고 음성은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알아보기 힘들면 안 된다. 또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도 안 된다.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어의 동일성을 인정받으려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등은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다.

■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 규정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문자를 주로 활용해 추천·보증 문구를 표시할 때는 게재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더보기’ 등을 추가로 눌러서 확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거에 A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가 B사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눈에 B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등의 형태로 게재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안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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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