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미디어 광고 고지 규정을 마련해 인스타그램 게시글 상단에 광고임을 분명히 알리는 방법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유명인들은 대가를 받고 인스타그램에 상품을 게시할 때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 규정을 어기면 광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돈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인스타그램의 숨은 광고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주를 조사 중이며, 현재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건으로, 제재가 가해질 광고주에 추후 전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상품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달 글 안에 경제적 대가나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들은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 SNS 채널 중 강력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횡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가성 광고 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블로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은 상품을 제공 받아 작성됐습니다'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은 상품을 직접 산 것 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공정위는 블로그 중심으로 거짓 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해온 범위를 인스타그램으로 확대하고 해당 플랫폼에 맞는 광고 규제를 만들 예정이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인플루언서 회원들에게 해시태그로 #AD 등을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등록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해시태그 등록 여부도 모니터링 중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표시광고법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의해왔으며, 우선 대가성 표시 여부를 준수하면 된다는 답변에 맞춰 운영중"이라며 "향후 공정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립하고 공표하면 관련 규정 역시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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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스타그램 특성 상 게시물 상단에 광고 표시를 하게끔 해 이용자들이 광고주로 부터 대가를 받고 게시한 글임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에게 미리 이와 관련 조사하겠다고 언지를 줬기 때문에 현재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단에 '#AD'등 광고 표시를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안과 위치 등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