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 실형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유죄로 판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은,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상실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 등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줄어든 것이다.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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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 노조 설립 당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목 전무, 최 전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