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노조와해' 2심서 이상훈 전 사장에 징역 4년 구형

"조직적 범죄 재발 방지 위해 엄중한 사법 판단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5 15:42    수정: 2020/06/15 16:16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도 각 실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각 벌금 2천만원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으로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뉴스1)

또 "장기간에 걸친 노조와해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노조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이 활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노조설립, 노조가입 움직임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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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 노조 설립 당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