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선정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두 기관을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데이터 결합 및 활용,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두 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후 가명·익명처리해 결과값을 전달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해 보안 대책도 운영한다. 결합 데이터를 제공 후 즉시 파기하고 결합 사항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결합은 결합을 원하는 두 회사 중 한 쪽이 금융사인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능하다.
이밖에 데이터 전문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 신용 정보를 안전하게 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 적정성도 평가한다.
관련기사
- 규제 완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0.07.28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과 민간 형평성 잃어"2020.07.09
- 네이버 서비스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2020.06.29
- "마이데이터 성공, 금융사·빅테크 등 데이터 상호주의 필요"2020.06.29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결합에 활용되는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 개인 정보 주체 동의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