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공공과 민간 형평성 잃어"

이해원 목포대 교수 "공공 제재 강화하고 민간은 완화해야"

컴퓨팅입력 :2020/07/09 14:07    수정: 2020/07/09 14:09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민간 부문은 완화하고 공공 부문은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6장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97.8%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업자 대다수는 법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6장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원래 정보통신망법에 있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으로 이관됐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에서도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행정 상의 제재를 병과받지만 공공은 그렇지 않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줄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논란이 된 건 형사처벌 규정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법정형도 중하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 중 무죄율은 8% 내외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개인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달리 공공기관은 형사처벌 적용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불균형적인 규제가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 부문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은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불균형성을 시정하고,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통합,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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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행정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규제 준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형벌규정이 강력한 편인데, 이런 특례규정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 더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