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일반 가스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예정대로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트럭을 이용한 충전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됐지만, 높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정의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선박용 천연가스를 일반 가스와 구분해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 할 경우 업종을 '천연가스 수출입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 부과해 가스 시장의 물량과 가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단, 선박용을 제외한 가스 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승인해 결정한다.
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키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처분이 허용된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30년 123만~136만톤(t) 규모에서 2040년 337만~343만t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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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자 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가격 규제 완화 등 가스 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 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