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이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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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나 사멸 효능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