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더 편리해진다…‘드론 원스탑’ 서비스 개시

기체등록, 비행·촬영 승인 등 한 곳에서 해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2 11:12    수정: 2020/08/02 11:48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국민 드론 민원 통합 시스템인 ‘드론원스탑’을 구축하고 3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으려면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다. 비행 승인, 촬영허가, 장치신고를 민원인이 정부와 군을 상대로 업무 성격에 따라 선별 접수하는 구조였다.

3일부터는 PC나 모바일로 ‘드론원스탑’을 사용하면 모든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드론기업 대표에게 질물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드론이 대중화하면서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 취득 등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비행 승인 등 드론 민원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국민 드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드론원스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3일 공식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론원스탑’ 구축을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민원인과 운영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시연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모바일로도 드론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드론원스탑’과 국토부 공간정보(V-World)를 연계해 비행금지구역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지도 화면을 클릭해 손쉽게 비행좌표를 입력하도록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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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결과 자동 SMS 알림 기능을 구현해 편리함을 더했다.

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웹 기반 서비스인 ‘드론원스탑’을 보다 사용하기 편한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등 대국민 드론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