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규제없이 드론실증을 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연내 지정·운영된다. 드론 관련 창업과 연구개발, 드론기업 해외진출,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도심에서 드론을 활용해 사업화하려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의 적합성평가도 통과해야 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돼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한다.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제조·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인 드론택배·드론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점경쟁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해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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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 개막을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