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진흥을 위해 도시당 1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4개 지역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지난해 경기 화성과 제주에 이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4곳으로 확대해 드론활용과 업계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사업으로, 드론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당 10억원을 지원해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과 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고 지정·자유공모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 드론 우수기술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5월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시행돼 드론 활용이 더 쉬워지고 업계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드론법은 지난해 5월 정동영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와 규제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문 과장은 또 "이와 함께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를 전주에서 개최해 국내 드론산업을 조명하고 글로벌 드론기업의 참여를 통해 드론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는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250개 이상의 전시·체험 부스를 마련, 3일 동안 2만여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문 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개 도시의 실증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전국의 실제 거주하는 도시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미래의 생활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주도의 드론실증도시 사업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드론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촉진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유예하고 면제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문 과장은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달 26일 접수마감 결과 지난해에 실증도시 사업에 참여한 제주와 화성이 재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고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위치한 경기·강원·충북·인천 등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총 25곳이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다.
문 과장은 이어 “올해에는 도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절차를 밟아 연말께 지정할 계획”이라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드론사업화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또 “연말에 드론실증도시 성과발표회를 열어 올해 성과를 보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등과 연계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드론법은 국토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토록 규정해 새로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과장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드론 관련 주요정책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논의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6년 5월 첨단항공과를 신설한 이후 드론관련예산을 해마다 늘려왔다. 2017년 167억원에서 2018년과 지난해에 각각 358억원과 528억원으로 늘렸고 올해에는 656억원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드론교통관리체계·자가용드론 등 R&D에 204억4천만원을, 전용비행시험장·실기시험장·인증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281억3천만원, 규제 샌드박스 사업·기업지원허브 등 직접지원에 170억3천만원을 배정했다.
내년부터 드론실명제가 시행되고 드론조종자격이 세분화되면 체감하는 드론자격증 취득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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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 과장은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고 2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교육비용도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전문교육기관의 시장 경쟁으로 인한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