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씨(BC)카드와 우리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34%,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만족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여야 하는데 BC카드는 이 같은 요건을 만족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또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여건에 부합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도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