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에 과태료 60억 부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

금융입력 :2020/07/17 09:49    수정: 2020/07/17 09:50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스마트 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60억원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태료 제재와 임직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 전경.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이전자금융거래법 21조에서 명시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제재심의위원회 측은 "본 건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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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태료 액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했다. 고객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등록하면서 무단 비밀번호 변경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