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번 무단변경 피해자에 팝업 안내...25일 추가방안 시행

실효성 지적에 "본인 인증 때문...다른 방법 준비 중"

금융입력 :2020/02/21 14:49    수정: 2020/02/21 15:18

우리은행이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고객에게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뱅킹 로그인 시 팝업 알람을 띄워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우리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우리은행 직원에 의해 동의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가 바뀐 고객들 4만명을 대상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그인을 하면 별도 팝업 창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 센터에 고객이 전화하면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대상인지 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비밀번호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대상이 1년 이상 우리은행 계좌를 활용하지 않거나, 비대면 채널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시 알림 팝업을 띄우는 것으로 했다"면서 "갖고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알리면 이 정보가 틀린 고객에게 안내가 누락되거나 엉뚱한 사람이 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웹 사이트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에게 안내와 사과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우리은행 측은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계좌 활성화와 비밀번호 변경 인증을 강화했고,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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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오래도록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거나 바꿨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 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체 4만건 중에서 의심거래건수를 2만3천건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