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지만,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에서 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겐 선지급금을 보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판매 채널이 다르다는 게 이유인데, 피해자 중에는 은행과 증권 채널이 섞인 복합점포에서 기업은행 펀드인줄 알고 가입하거나 추후에 IBK투자증권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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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으로 가입한 피해자는 선지급금 50% 배상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IBK투자증권과 기업은행은 별도 법인이고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사회의 방침이 IBK투자증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기업은행 측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입해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은행 상품이라 믿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함께 하고 있는 120여 회원 중 13%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피해자 A씨는 "은행에서 계속 이 펀드에 가입하라고 전화하고 남편 직장까지 찾아간다고 해 가입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IBK투자증권에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며 "이마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원회 측은 "아직도 기업은행 상품에 가입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분들은 기업은행의 선지급금 대상이 아니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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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서 판매된 사례가 있는 만큼 판매 채널을 자로 잰 듯 구분해 배상안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직원들이 한 점포에 있는 형태로, 적시에 알맞은 금융 상품을 권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복합점포에 들른 피해자 중 IBK투자증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산 한 피해자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투자증권사 상품이나 직원이란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역시 금융투자업규정 중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소속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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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아직까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를 듣고 전담반을 구성,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팔았다. 이중 핀테크 채권 펀드에선 694억원, 부동산 펀드에선 219억원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핀테크 펀드의 만기는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