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50% 선지급 결정

"최종 보상액 결정되면 차액 정산"

금융입력 :2020/06/11 17:52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11일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先)가지급, 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소비자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13일 경영현안점검회의서 발언하고 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기업은행)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는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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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은행에선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면서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으나 투자자 대표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