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없는 미래' 열린다…다중 무선충전 샌드박스 승인

"충전기 수십대로 3만개 제품 동시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첫 손

디지털경제입력 :2020/06/30 17:43    수정: 2020/07/01 10:42

#미래형 마트에는 에어컨에도, 광고판에도, POS에도 전선이 없다. 콘센트도 없다. 수만개 제품 진열대에 붙은 수만개의 ‘전자가격표시기(ESL)’가 건전지 없이 돌아간다. 쇼핑객들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도 마트만 들어갔다 나오면 ‘완충’된다. 주차장에 세워 둔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도 100% 완충이다. 다중 무선충전기술이 가져올 미래다.

‘전선 없는 미래(Cordless Future)가 열린다. TV, 자동차 등 수많은 기기에 연결된 배선이 사라진다’최대 3만개, 여러 IT 제품들의 충전을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기술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한상의에서 신청 받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첫 손을 잡았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첫 샌드박스 과제인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이 실전 테스트에 들어간다. 무선주파수(RF)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여러 개의 IT기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CES 2020에서 극찬을 받았다. 기존 무선충전 방식은 충전기와 접촉해 전자 제품 1대만 충전 가능하나, RF방식은 무선충전기 수십대로 최대 3만개 IoT 제품을 동시 충전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 전기차 배터리, 인공장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며 “모든 IoT 사물 기기의 전선과 코드를 없애는 전선 없는 미래를 여는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무선 충전기술 실증이 불가능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로, 무선 충전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워프솔루션은 우선 스탠드의 형태 무선충전기기로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무선충전한다. 향후 실증 결과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칠링키친)도 문을 연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푸드트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 및 반조리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또 1개 조리장, 1개 영업자 원칙에 따른 주방 및 관련 시설의 공유도 금지돼있다. 교차오염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푸드트럭 사업자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자료=대한상의)

간편 본인인증 앱(PASS)와 계좌인증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KT)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범용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있어야하지만, 앞으론 PASS앱과 은행 계좌만 있다면 가능하다.

PASS는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통신 3사의 간편 본인인증 앱이다. 쉬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준으로 3천만명이 이용 중이다. 계좌인증은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한상의는 “복합인증 방식을 통한 비대면 가입 임시허가로 본인인증 수단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타인의 부정가입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20.12월)에 앞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본인인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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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 간의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외에도 ▲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총 9건을 심의‧의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