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하나은행, DLF 중징계 효력 정지

법원, 행정처분 집행 정지 인용

금융입력 :2020/06/29 22:42

법원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과 하나은행이 낸 금융당국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 하나은행 박세걸 전 WM사업단장이 낸 금융당국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받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투자 피해자들 집회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이달 1일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자산관리(WM)사업단장은 법원에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DLF 판매 당시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장경훈 사장은 하나은행 WM담당 부행장, 박세걸 단장은 WM사업단장이었다.

앞서 지난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일부 불완전판매돼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DLF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사장, 박세걸 사업단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