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NH농협은행에 20억원 과징금 의결

은행 측 "판매사 제재 처음...안타까워"

일반입력 :2020/06/24 19:19    수정: 2020/06/24 19:24

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제재를 의결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6월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펀드(시리즈펀드)를 쪼개 팔았으며, 이 과정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은 판매사가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선례가 없고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적극 소명할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를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NH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에 펀드를 주문해 판매하는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팔아왔다고 봤다.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요청·지시 등을 받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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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과정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왔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로 팔다 보니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이라고 봤다. 투자자가 49명 초과 시, 공모펀드로 분류되며 자산총액이나 추가 발행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등의 규제가 있다.

농협은행 측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펀드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다"며 "법률 적용상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