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방지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 도입된다

7월부터 시행…기존 변호판 소유자도 변호 변경 없이 교체 가능

카테크입력 :2020/06/21 11:36    수정: 2020/06/21 12:34

다음 달부터 차량 번호판에 국가상징문양(태극)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과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색상은 자동차의 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 흰색 바탕에도 가장 명확하게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을 적용했다.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 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 OECD 국가가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미래나노텍, 리프로맥스, 에이치제이 등 국내업체 3개사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미래나노텍과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와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다. 에이치제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했고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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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만3천714곳으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 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99.9%, 민간부문 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