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파란색 바탕의 세 자리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세 자리 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이에 맞춰 세 자리 번호판이 발급됐다는 것이 주된 설명이다. 파란색 번호판은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지디넷코리아 전기차 정책 관련 팩트체크 코너인 ‘EV 팩트체크’는 6일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이 발급 가능한지, 직접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해봤다.
확인 결과,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의 도로 주행은 위법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고시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서 파란색 바탕의 세 자리 번호판이 발급돼 운행되고 있다는 사례를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 인터넷 등에 올라온 세 자리 번호판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파악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이 포토샵 등의 작업으로 완성된 가짜 번호판일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창원번호판제작소에서 파란색 세 자리 번호판이 제작된 사례가 있었다”며 “제작소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판 운행이 가능한 지 문의했었고, 세 자리 파란색 번호판 운행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만약 세 자리 파란색 번호판이 발급될 경우, 맨 앞 숫자가 파란색 번호판에 쓰일 특수 홀로그램 디자인을 침범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번호판 인식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관상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인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내 담당자가 번호판 고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세 자리 번호판을 잘못 발급하면 제작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세 자리 파란색 번호판을 발급받고 도로를 주행하면, 운전자 역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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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리 번호판은 일반 흰색 번호판 사용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됐던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에서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변동되는 방식이다. 세 자리 번호판을 통해 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지디넷코리아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관련 정부 정책 혼선과 사용자들의 궁금증이 커질 경우 ‘EV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분야를 자세히 소개하고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