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파란색 번호판’ 불법 아니라구요!

[기자수첩]엉뚱한 불편 이어져도 대책 없어

기자수첩입력 :2018/05/28 15:30    수정: 2018/05/29 15:58

순수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부착되는 '파란색 번호판'이 때 아니게 수난을 당하고 있으나 정부 대응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순수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부여한 것은 충전 시설 미흡 등으로 이용에 여러 애로가 있어도 환경 문제를 고민하면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해 6월 9일부터 도입했으니 이제 1년이 되간다.

문제는 모든 제도가 도입 초기에 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파란색 번호판 소유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직 마땅한 대응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급한 상황이다.

우선 파란색 번호판 소유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탓에 가끔 불법 차량으로 오해받는 일을 당하곤 한다.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해당 구청으로부터 번호판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전기차 동호인들에 따르면, 파란색 번호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오판해 주행을 제지시키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차 시설 일부가 파란색 번호판을 읽지 못한다는 점이다.

파란색 번호판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문제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지만 주차시설 미인식은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 일대를 주행중인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평창올림픽 개최 개념 파란색 임시번호판이 달렸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국내 주요 쇼핑몰,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기 일부가 파란색 바탕의 자동차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히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어 뒤에서 빵빵 거리고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상황 파악 마저 제도로 안 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범운영 때인 지난 2016년 제주 지역에서 파란색 번호판의 주차장 번호 인식기 통과 테스트를 했는데, 그 때는 문제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지난해 6월 파란색 번호판 제도 도입 전 수도권 등지에서 파란색 번호판 주차장 통과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주차장 번호 인식기를 만드는 회사가 수천 곳에 이른다"며 "아마 카메라가 번호 판을 촬영할 때 광원 문제가 생겨 파란색 번호판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지원보다는 업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같은 문제가 국토교통부 내에 여러 차례 접수될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의견을 나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