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친환경車 번호판 정책 혼선 잦아

일부 지자체, 전기차에 흰색 번호판 발급

카테크입력 :2018/09/09 13:46    수정: 2018/09/09 13:49

일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파란색 번호판 발부에 잦은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 전기차를 구입한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흰색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전기차라도 흰색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업소 측 설명이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송파 지역도 전기차에 어떤 방식으로 번호판을 발급하는지 자신이 직접 확인해봤다”며 “이 지역도 전기차에 흰색 번호판을 발급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 부착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화됐다. 지난해 6월 9일 이후 출고된 전기차라면 의무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그 이전 흰색 번호판이 부착된 전기차는 선택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9일 이후 출고된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이는 행정 착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시 규정을 지난해 6월 초 마련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 규정안을 안내했다”며 “파란색 번호판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후로 파란색 번호판 발급 규정 자체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행정 착오나 다름없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이번 행정 착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 정책 관련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난해 8월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된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오너 대상으로 차량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의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정책이 시행된지 약 2개월 만이다. 대전 서구는 이 공문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차량 오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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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는 경찰관이 파란색 번호판을 불법으로 인지해, 차량 정차 신호를 보낸 사례도 전기차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공유됐다.

올해 5월에는 주차장 차량 번호 인식기가 파란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나왔다. 쇼핑몰, 공영주차장, 병원 등에 이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파란색 번호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