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하늘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소비자 기만적 유인·청약철회 방해…시정명령·과태료 3300만원

인터넷입력 :2020/06/21 12:00    수정: 2020/06/21 23:17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SNS 기반 쇼핑몰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다.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린느데몽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드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상품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상품평이 좋은 사용 후기가 우선 게시되도록 게시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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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에 총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높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