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정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으며, 배달의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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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에 공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배달앱과 음식점이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